[시선뉴스 이호] A(51) 씨는 지난 2015년 동료 B 씨의 개인 USB에서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

A 씨는 이를 볼모로 B 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동료 직원 5명의 비위 정보를 했으며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대신 비위 정보를 캘 사람을 고용한다는 빌미로 2천 만 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usb를 통해 얻은 사생활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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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또한 하루에 수십 차례 내부 메신저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B 씨에게 성적 모욕을 느낄 만한 글을 지속해서 보내거나 여러 가지 간섭 등을 해왔고 2016년에는 A 씨가 함께 출장을 갔다 온 뒤 귀가하던 B 씨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며 어깨를 끌어안고 손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5년 동안 이어졌고 한계를 느낀 B 씨는 남편에게 그 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이에 남편은 A 씨의 상사 면담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A 씨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13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강요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 파일을 열어 비밀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를 무기 삼아 오랜 시간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관심을 보이거나 잦은 연락과 부당한 요구, 협박을 계속해 정신적으로 학대했다.k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데도 피고인은 뉘우치거나 사죄하려는 마음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되 초범인 점,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애초에 사생활의 침해죄를 저질러 놓고는 범죄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동료인 B 씨를 5년이나 괴롭혔다. 게다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인간의 패턴 중 가장 추악한 것이 약점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약점을 잡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정복감을 느끼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반대의 상황이 되어 보아야 그 굴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무기력함을 알 수 있다. A 씨는 이런 느낌을 이제 감옥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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