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2주 넘게 기침으로 고생하던 두호는 진찰을 위해 동네 병원으로 갔다. 동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두호는 단순 감기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혹시나 해서 폐렴이 아닌지 물어봤다. 하지만 병원은 재차 단순 감기 증상이라고 대답했고, 이에 안심한 두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또다시 2주가 지나도 기침이 호전되지 않자 두호는 걱정이 되어 다른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병원 진찰 결과, 두호는 단순 감기가 아닌 폐렴에 걸린 것이었다. 심지어 지난 2주간 심한 기침으로 인해 두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화가 난 두호는 단순 감기로 오진했던 첫 번째 병원을 고소하기로 마음먹는다. 과연,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진단 방법을 행하지 않거나 명백한 오진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위 사례처럼 두호는 처음부터 스스로 폐렴을 의심하여 진찰을 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단순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더구나 기간이 경과되어 두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까지 하였다면 처음 진단한 병원이 적절한 진단 방법을 행하지 않았거나 오진하여 의사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방문한 병원의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인다.

병원은 우리가 아플 때 찾아가 진찰을 받고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는 곳이다. 우리의 건강을 확인하는 곳인 만큼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의사의 실수로 인한 의료 과실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더 정확하고 확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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