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은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29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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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CCTV를 직접 확인한 재판부도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했다"라며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한 점까지 고려하면 "정말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다른 측면서 양형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고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한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동기에 정신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5월 말 저녁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A 씨(65세)와 B 씨(64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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