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은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29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CCTV를 직접 확인한 재판부도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했다"라며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한 점까지 고려하면 "정말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다른 측면서 양형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고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한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동기에 정신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5월 말 저녁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A 씨(65세)와 B 씨(64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