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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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숭주군 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라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함과 함께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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