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김미양)

7월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게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 외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이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들어야 하고 매달 11만3천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최대 50%를 깎아줍니다.

만약 건보료를 연체하게 되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를 손실하고 국민들에게 불공평한 느낌을 들게 했던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편법이 이 제는 줄어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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