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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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23조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게 시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아서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직권이 포괄적·추상적일 수 있고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 있는데도 사적 활동까지 모두 직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런 '자의적 해석'의 여지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정권에 따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이 같은 의견이 "다소 기습적"이라며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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