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간(P2P) 금융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는 가운데 P2P 업체 대표가 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P2P 업체 '더좋은펀드' 대표 허모 씨 등 2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씨 등은 투자 대상 부동산 건설을 맡은 시공사가 신탁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 확약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를 확보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3천여명에게서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 수익률 18%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Pixnio)
(Pixnio)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P2P 금융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P2P 금융업체가 갑자기 사업을 접으면 투자자들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P2P 시장 업계 3위인 대형업체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써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작년에도 P2P 업체들의 파산과 사기 사건이 잇따랐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