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가스보일러 시공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2일 춘천지법은 강릉 펜션사고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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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펜션 시공업자 이 씨에게는 징역 2년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요청했으며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펜션 운영을 해온 김 씨에게는 금고 3년을, 김 씨의 아버지인 또 다른 펜션 운영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보일러 시공, 검사, 점검, 사용 단계에 관여했던 피고인들이 요구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조처를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펜션사고 피해자의 부모가 참석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고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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