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0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시주 문제로 식당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승려 A(55)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 B(22) 씨에게 시주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 씨는 이를 거부하고 "가시라"고 하였는데 A 씨는 이에 길이 28㎝가량의 목탁 채로 B 씨의 얼굴 부분을 1차례 때려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승려인 피고인이 목탁 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같은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상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위키미디아)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위키미디아)

불교에는 탁발이라는 수행 의식이 있다. 탁발은 스님이 무소유의 원칙에 따라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남의 자비에 의존하는 수행 의식으로 탁발을 하는 스님에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식량이나 재물을 기부하는 행위를 시주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탁발보다는 노동을 통해 먹을 것을 마련하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조선 말기부터 승려가 아닌 사람들이 승려복을 입고 목탁을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 재물을 챙기는 불미스러운 행위가 빈번해져 탁발 행위를 좋지 않게 보게 되었다. 

이런 구걸 또는 사기 행위로 인해 승려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지자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은 1964년에 탁발 자체를 금지시키고 절에서 시주만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계종의 승려들은 탁발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나 음식점 등 상점에 들어와 탁발을 하는 승려는 조계종이 아닌 타 종파거나 승복만 입고 구걸을 하는 가짜 승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불교천태종, 태고종 등 다른 종파에서도 조계종을 따라 탁발을 암묵적으로 자제시키고 있으므로 현재는 탁발을 하는 스님은 거의 가짜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A 씨가 저지른 행위는 바로 한국의 불교계가 탁발을 금지시켜야 했던 바로 그 원인이다. A 씨는 승려의 복장만 했을 뿐 시주를 거부했다고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벌써 세 번째다. 시주는 말 그대로 자발적인 기부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요구하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걸이 되는 것이다.

A 씨의 종파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승려라면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날강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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