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핵심협약의 주요내용, 비준을 추진하는 배경 및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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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후 관련 국내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계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비준 이전에 국내법 개정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주요내용, 협약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 내부와 국제사회의 논의, 협약 비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법 개정 시 논의가 필요한 주요쟁점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협약비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개편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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