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집안일을 돕는 가사도우미. 육아를 돕는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돕는 간병인까지.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인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나 아픈 사람의 경우, 자신을 돕는 사람으로부터 불공정한 행동을 당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없다. 말과 가치관 등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이라면 문제는 더 심할 수 있다. 

여기에 범죄의 경력이 있다면 어떨까. 

이러한 불안감을 잠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 육아, 간병 분야 도우미로 취직할 수 없게 한다.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및 간병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이들의 범죄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가사·육아·간병 분야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

법무부는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취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등록 자체를 불허할 예정이다.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람을 구할 때 보다 신중함을 기울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총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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