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맡았으나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가 재판에 넘겨진 A 경위 등 2인을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 단속 부서 근무자로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B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다. 

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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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주고서 뇌물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후 현직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업주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5년께부터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을 통해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소를 운영하면서 5년 가까이 단속과 처벌을 피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경찰들은 수배 중인 B 씨가 성매매 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안 상태로 자주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업소를 단속한 날에는 단속 직후 업소에 찾아가 B 씨를 만나기도 했으며 B 씨의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는 현장에 있던 직원은 풀어주고 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의 문서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했다. 

검찰은 A 씨 등 현직 경찰들에 대해 B 씨의 성매매 업소의 장부들을 압수해 금품이 오갔는지도 조사했지만 B 씨가 돈을 준 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현재는 향응(성매매)을 받은 혐의로만 기소한 상태다.

경찰의 비위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검찰이 크게 논다면 경찰은 자잘하게 논다는 느낌일까. 각 조직들이 서로 비위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같은 조직끼리 비위를 발생하면 눈을 감아주거나 합류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 국민들은 과연 누구에게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크게 위험하고 검찰에게 그대로 있기에는 나라가 썩는다. 

성매매 단속반이 오히려 성매수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경찰과 검찰은 서로가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과연 자신들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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