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가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배자라는 사실이 들통나 검거됐다.

10일 대전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32분께 동구 용전동 한 교차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택시가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지명수배자가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검거됐다.(연합뉴스 제공)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접수를 위해 양측 운전자 인적 사항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인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A(23)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검거했다.

A 씨가 검거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수갑 한쪽은 경찰관 손목에, 다른 한쪽은 A 씨 손목에 채웠고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교통사고로 다친 데다 수갑이 너무 꽉 끼어 아프다'며 수갑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관이 수갑을 느슨하게 하는 순간 A 씨는 수갑에서 손을 빼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 반대편으로 달아났으나 사고 현장에 있던 30대 남성 2명도 경찰과 함께 A 씨를 뒤따라가 1분도 안 돼 다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교통사고로 고통을 호소해 수갑을 느슨하게 해 준 순간에 도주했으나 바로 검거했다"며 "용감한 시민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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