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8일 "딸의 외상값을 갚으라"며 노인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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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피해자가 기본적인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뜯어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 진천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단골손님 B 씨와 외상값 문제로 다툼이 일자 고령인 그의 어머니 C 씨를 협박해 2017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1천78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딸의 옷값을 갚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버리겠다"라며 C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령인 C 씨가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맞춰 우체국으로 데려가 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갈취하는 방법으로 총 58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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