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수 천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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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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