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앞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을 때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간식이나 커피 등을 주더라도 받지 말아야겠다. 

부산 모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A 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같은 대학의 B 씨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고백을 거절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A 씨는 지난해 5~9월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에서 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을 통해 B 씨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또한 커피에 최음제나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어 B 씨에게 건내 주었고 B 씨는 이를 마시고 복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A 씨의 이런 엽기적인 범행은 어처구니없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이런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가 다른 동료 대학원생이 이를 보고 신고해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에 7일 부산지검은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씨의 행위는 사랑 고백 거절의 반사행위라고 보기에는 너무 악질적이다. 최음제나 침, 변비약 등의 이물질은 B 씨의 건강을 해칠 수 도 있을뿐더러 약물 등의 효과에 따라서는 B 씨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A 씨는 자신의 사랑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B 씨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사랑은 고백할 권리도 있지만 거절할 권리도 있다. A 씨가 B 씨에게 호감을 가졌던 마음이 자유였던 만큼 B 씨가 A 씨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역시 자유인 것이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B 씨가 여전히 좋았다면 행패를 부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다. 

A 씨의 왜곡된 사랑 방식은 자신이 사랑을 했던 B 씨는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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