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정호는 오랜만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감자탕을 먹으러 나왔다.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감자탕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정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감자탕 집에 갑자기 멧돼지가 출몰한 것이었다.

멧돼지는 감자탕 집을 한바탕 휩쓸고 유유히 사라졌고 그사이 깜짝 놀란 정호의 아들이 감자탕을 엎어 팔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정호는 식당 주인에게 가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은 멧돼지가 나타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다. 과연, 정호는 식당 주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위 사례는 식당에서 멧돼지의 출현으로 화상을 입게 된 정호가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호가 식당 주인에게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식당 주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정호가 화상을 입게 되었어야 한다.

위 사례에 따르면 정호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은 멧돼지의 출현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식당 주인의 고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식당 주인의 과실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민법에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은 보통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는 추상적 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정립된 판례와 학설이다.

이에 멧돼지의 출현은 식당 주인이 통상적으로 식당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보여지는 바, 만일 위 사례의 식당이 산속에 있는 식당으로 평상시에도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경우였다면 식당 주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당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호가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듯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이가 음식점의 음식으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음식점 주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점의 주인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 법도 그 상황을 인정하고 있기에 만약 이런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움을 알고 스스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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