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World Day for Laboratory Animals)을 맞아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실험 윤리 위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파면과 개 복제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메이’는 비글 품종의 복제견으로 지난 2월 27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실험실에서 이유 모를 죽음을 맞이했다. 

은퇴한 검역탐지견 '메이'가 서울대 동물실험에 투입됐다는 논란 이후 정부가 사역동물 실험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훈련방법을 연구하는 등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등 관련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제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르면 실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동물 복제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현장 조사와 국민배심원단 참여를 거치도록 한다. 법·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동물복제연구자문단을 운영해 연구 전반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산업화 동향, 핵심 기술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을 두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 방향을 재정립한다.

이뿐이 아니다. 검역탐지견 운영 방식도 변화를 준다.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워 종견 구매와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을 복제를 넘어 다각화한다.

소방청·관세청·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꾸려 검역탐지견 선발·처분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올바른 규제, 다시는 제2의 메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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