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세)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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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A 씨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응급실에는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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