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애드엑스포코리아가 중국 화장품 법규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개시했다.

지난해 말 중국 NMPA 법규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허가제’로 진행됐던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감독ㆍ관리를 개정하면서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와 신설된 경내책임자가 구분되고 있다. 기존 재중책임회사는 행정허가 서류만 관여하고, 경내책임자는 유통판매 및 회수까지 책임을 갖게 된다. 또한 사전허가제로 선심사 후 후등록으로 위생허가가 나와야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경내책임제로 변경되면서 선등록 후심사로 2~3개월의 검사를 거쳐 바로 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허가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되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경내책임인’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온라인으로 추가 업로드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현지 경내책임회사인 앙메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NMPA 허가(원 위생허가) 대행업무 뿐만 아니라 경내책임인 서비스, 중국 수출 통관과 물류까지 지원하고 있다.

㈜애드엑스포코리아 측은 “경내책임인 역할을 계기로 보다 시스템적인 회사 운영을 통해 한중 화장품 관련 기업을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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