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2016년 12월에 인터넷 모임을 통해 B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다 2017년 A 경위는 B 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는데 B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만만나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 경위는 B 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B 씨가 알려준 정보들을 단서로 회사를 수사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경위는 B 씨가 인터넷 모임 게시물에 자신의 부인을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가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하자 A씨는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 측은 재판에서 실제로 B 씨를 협박할 뜻에서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니고 폭행 또한 B 씨로부터 벗어날 생각에 저지른 방어적 행위이며 B 씨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양형에 이런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이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이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방어 목적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파출소에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수사 기관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고,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경찰 간부이다. A 씨가 B 씨의 회사를 수사하겠다는 등의 협박은 B 씨 입장에서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행위로만은 보이지 않는다. A 씨는 그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법률의 전문가인 A 씨가 더욱 더 잘 알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에게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은 A 씨는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이용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더욱 청렴함을 지켜야 하는 경찰. 그런 경찰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나마 그 불륜을 끝내는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까지 저지른 행위는 그야말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감생심 다시는 직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