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첫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성인이 훌쩍 지났음에도 부모님께 얹혀 사는 청년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진다. 특히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도!)에 사회 초년생에게 독립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청년층이 저금리로 전세/월세 등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상품이 나왔다. 명칭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상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가 출시된다. 대상은 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9∼34세 청년 가구인데,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가구주가 34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34세 이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 연체 등으로 개인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 상 10등급인 경우만 아니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소득이 없어도 이를 증빙하면 이용 가능하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증금 대출은 소득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2.8% 안팎의 금리로 최대 7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이는 청년층의 약 80%가 소득 7천만원 이하고, 이들의 전세 보증금은 6천14만원, 월세 보증금은 565만원(월세 30만원)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 월세자금 대출도 이목을 끈다. 보증금 대출과 소득/연령 요건이 같고, 대출 한도는 2년간 1천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2.6% 내외다. 단, 허위 이용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다만 빚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원으로 묶었다. 아울러 대환대출 한도는 전세 7천만원(기존대출 금리 4∼8%), 월세 1천200만원(기존대출 금리 6∼24%)이다.

한편 대출금 상환은 최장 8년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거치기간은 학교를 나와 사회로 진출하는 평균 기간(6년 내외)과 군복무 기간(2년)을 고려했다.

기존에도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주거 대출 상품이 존재 했다. 다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 그림의 떡이었는데, 이번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 기존 대출의 틈새를 메우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주로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된 점을 고려했다"며 "청년층의 월세 비중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큼, 월세 중심의 주거 현황에 맞는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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