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지 처분 10일이 내려지자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에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도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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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는 최대 4일 정도 가동중지가 가능하지만 4일이 넘어가면 고로 내부 온도가 하강해 쇳물이 굳어 다시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린다"며 "최악의 경우 고로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 재축조에 24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3개월간 조업을 못 하면 현재 열연제품 가격(t당 72만∼74만원)으로 볼 때 약 8천억원의 손실이, 최장 24개월이면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10일씩이나 조업을 중단한 경우가 없어 재가동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지어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10일간 조업정지가 되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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