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강사 감축 우려가 심했다.

이에 정부는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사 고용 안정을 주문했다. 

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사법 안착방안 (교육부 제공)
강사법 안착방안 (교육부 제공)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이 규정했으며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이용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 보장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시행령 의결과 함께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한 운영 매뉴얼도 대학에 배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로써 2011년 첫 개정 후 4차례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이 약 8년 만에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이번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이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대학들의 강사 대거 감축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 대책의 골자는 강사 자리를 많이 줄이는 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이미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개 강의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해고 강사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추가경정예산에 책정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해고 강사 등 연구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우선 지원하여 2천명에게 1천40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강사 임용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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