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월호 측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4억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지옥"이라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란 글을 썼다가 세월호 유가족 측에게 모욕 혐의로 피소되었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제공)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제공)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측이 민사소송이란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 그동안 일체의 정치 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렸다. 형사 소송당하고, 30년 몸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하고, 할 말은 하겠다"면서 황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가족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인에 포함됐다는 기사를 언급했다.

그는 "제가 그날 세월호 글을 쓴 이유가 이것이다. 세월호가 황교안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려고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