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4일(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천안시를 천안특례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자제차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국회)
(국회)

세부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의 이양이 예상되고, 행정기구 또한 크게 확대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취·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게 해당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 외에도 특례시의 인정기준을 정할 시 지자체의 경제, 재정, 행정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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