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 로 구속기소 됐다.

그런데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버렸고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8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의 한 식당에서 검거되었다. 

결국 최 전 교육감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고 수감중에 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제공)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제공)

그리고 최 전 교육감은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한 뇌물을 받고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양심에 반해 도주했다. 법의 심판대에서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현재 암이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다만 1∼2년 만이라도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암과 불면증 등 악화한 건강과 전북교육에 기여 한 점 등을 거론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보통 도피 기간이 길면 붙잡혔을 때 감형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도피 생활이라는 것이 숨어사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심적, 육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에게는 와 닿지 않는 대목이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체포될 때까지 차명 계좌 8개를 사용하면서 매달 7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다. 

최 전 교육감은 동생 등의 명의로 84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심지어 미용 시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피 생활 중 골프·댄스·테니스·당구 동호회에서 활동했으며 차명 계좌로 수 억 원대의 주식 거래도 했다. 동생인 최 전 사장은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등을 통해 형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차명 계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처럼 ‘호화도피’생활을 한 사람에게 감형을 할 여지가 있을까? 운이 없게 붙잡혔을 뿐 최 전 교육감은 도피생활 중 어떤 공포심이나 스트레스는 없었으며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 생활을 영위할 때를 잊고 이제 와서 가족들과 1~2년을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감형을 호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소위 ‘염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호소가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의 호소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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