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거나 주차된 차를 부수는 등 혐의로 50대 승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ixabay)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ixabay)

승려인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2시께 울산 한 식당에서 선배 B씨가 "밤늦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B씨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던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고, 올해 1월 13일 오후 7시께 주차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전과가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특히 재물손괴 범행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하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