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낸 8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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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신 전 부회장의 이사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다"라며 회사를 상대로 8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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