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4월 12일 경기도 시흥시 한 노상에서 A(33) 씨와 아내 B(29) 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뒤 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21차례에 걸쳐 515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A 씨가 차량을 털 때 B 양은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귀금속 판매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금반지 세트 등을 사려 했으나 분실 신고로 결제가 거절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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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판사는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으며 B 씨에 대해서는 "5살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고 남편이 실형으로 처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3세와 29세의 젊은 부부. 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성실히 일을 한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힘을 좀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검거가 되는 것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무려 515만원이라는 금액을 뻔히 CCTV가 있는 편의점에서 사용했으며 온갖 방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금반지 세트까지 사려는 등 뻔뻔하게 행동했다. 잡히지 않게 온갖 수를 써도 쉽게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는 세상인데 너무도 태연하게 카드를 사용했다.

B 씨는 5살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질렀을까? 뻔히 잡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검거되어 형을 살게 되면 아이는 혼자 남게 된다.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다. 그리고 이런 부모 밑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부부는 일심동체란 말도 있지만 어긋났을 때에는 서로 옳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로 부부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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