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베트남 여성 응우옌은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 남자와 중매결혼을 했다. 낯선 곳에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돌봐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둘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지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응우옌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응우옌도 이에 합의하여 둘은 이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1년 뒤 응우옌은 친구들에게 위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알고 보니 한글을 모르는 응우옌은 이혼 서류에 ‘위자료 없음’이 적혀있는 것을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렸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었다. 이럴 경우, 응우옌은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먼저 응우옌이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한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위 사례에 따르면 단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지치고 양 당사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협의 이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응우옌에게 위자료 청구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한글을 모르는 응우옌의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글을 모르는 응우옌이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10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인인 남편이 응우옌이 한글을 모르는 것을 알고 기망하여 합의서의 작성을 종용하였다면 민법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또한 합의서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응우옌의 위자료에 대한 합의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응우옌이 위자료에 대한 합의는 취소할 수 있겠지만 협의 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꼭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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