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작업자] 방위사업청이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F-35A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사 통신위성 등 절충 교역 협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X 사업’ 절충 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록히드 마틴 F-35A 전투기 [사진/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제공]
록히드 마틴 F-35A 전투기 [사진/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제공]

‘F-X 사업’은 21세기 공군의 주력기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비행한 지 30년 지난 노후기종인 F-4D, F-5E를 2020년까지 퇴역시키고 그 첫 후속 조처로 제4세대 첨단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F-X 사업을 시작하기 전 동북아시아 공군력 균형은 압도적으로 일본에 쏠린 상황이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일본 그리고 러시아제 수호이를 모방하여 젠시리즈를 개발하여 중무장하고 있는 중국 공군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의 영공을 지킬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해 F-X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차기 전투기를 구상하던 중 1차 F-X 사업으로 미 보잉의 F15K, 프랑스 다소의 라팔, 러시아 로스보르제니아의 수호이, 유럽의 유로파이터 이렇게 4대 기체들이 후보 기종이었지만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최종 선정해 도입했다. 2005년 3월 제1호기가 비행에 성공한 이후 양산된 기체들이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추가적인 도입을 원해 2차 F-X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F-15K가 단독으로 선정되었고 21대의 F-15K가 도입되었다. 120대의 차기 전투기 중 60대를 도입한 한국 국방부는 나머지 60대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3차 F-X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는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의 F-15SE, 록히드 마틴의 F-35A가 맞붙었고 정부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록히드마틴에서는 군사 통신위성 1기를 2018년 1월 발사까지 마친 뒤 무상으로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록히드마틴은 군사 통신위성 사업을 이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협의안을 마련했고,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결국 록히드마틴의 사업 중단으로 한국군의 군사 통신위성 사업이 1년 반가량 지연되었고  방사청이 지연 배상금을 물리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기종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번 감사 결과 2014년 F-X 사업 절충 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 통신위성 절충 교역 이행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로 협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의 문책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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