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A 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며 남편의 성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A 씨는 "(남편은) 한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적었다. 술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두순
조두순

그러나 조두순은 이미 폭행, 절도 및 강간 등 전과 17범에 결혼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탄원서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화탐사대는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조두순 부인의 집의 거리는 3분차로 알려져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웃이 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찾아가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게 맞느냐고 묻자, "묻지 말고 가라. 할 말 없으니 가라" 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고 면회를 가며 술을 안 먹으면 잘 한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출소하게 되며 7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또한 출소 후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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