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지민] 베트남 하노이시에서도 ‘해피벌룬’이 금지된다. 정확하게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비(非)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1. 해피벌룬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publicdomain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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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이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충전한 것을 말한다. 아산화질소를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데,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10여 초 지속된다. 또 일시적 안면 근육 마비로 인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웃음가스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클럽이나 바에서는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당 3만∼15만동(약 1천500∼7천200원)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해피벌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하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 아산화질소의 오락 목적 사용 금지

해피벌룬 [연합뉴스TV 제공] ※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해피벌룬 [연합뉴스TV 제공] ※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하노이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베트남 보건부에 아산화질소의 오락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 하노이의 한 음악축제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한 20대 7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장에서 아산화질소와 마약류가 들어 있는 풍선이 발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지난 29일 하노이시에 보낸 공문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 사용을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아산화질소는 산업용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또 여러 병원에서 아산화질소 흡입에 따른 경련 등으로 척수손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도 해피벌룬 금지령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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