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김미양)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A(30) 씨를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는데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닫혀 실패했습니다.

A 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1초만 늦었어도 강간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공개된 CCTV 화면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입이 성공을 했다면 강간이나 강도 등의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런 정황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할 확률이 높아보이는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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