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지민] 혼외 딸을 뒀다는 의혹에 휩싸인 알베르 2세(84) 벨기에 전 국왕이 친자확인 검사를 거부하다 결국 법원에 DNA 샘플을 제출했다.

1. 알베르 2세 혼외 딸, 의혹의 시작

알베르 2세 벨기에 전 국왕[연합뉴스제공]
알베르 2세 벨기에 전 국왕[연합뉴스제공]

알베르 2세 혼외 딸 사건은 알베르 2세가 퇴위할 당시 뵐의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에서 최초로 그와 알베르 2세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연인 관계였으며, 이들 사이에 딸인 델피네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수면위로 올랐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시기였고, 델피네는 사생아였다”며 “알베르(2세)도 아버지 같은 존재는 아니었지만 델피네에게 정말 잘해줬다”라고 밝혔다.

알베르 2세도 1970년대에 아내와 결혼생활의 위기를 겪었지만,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알베르 2세의 딸이라고 주장해 온 델피네 뵐(50)은 알베르 2세가 퇴위한 지난 2013년부터 친자확인을 위한 법정 싸움을 벌여 왔다.

2. ‘혼외 딸’ 친자검사 거부...매일 벌금 670만 원

알베르 2세 벨기에 전 국왕[연합뉴스제공]
알베르 2세 벨기에 전 국왕[연합뉴스제공]

벨기에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 알베르 2세에게 친자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명령했으나 그가 계속해서 타액 샘플 제출을 미루자 이행 전까지 매일 5천 유로(약 666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3. "판결 전까지 유전자 검사결과 기밀유지" 당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친자확인 검사를 거부하던 알베르 2세는 금전적 부담을 느끼다 결국 29일(현지시간) 법원에 DNA 샘플을 제출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전자 검사결과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은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 혼외 딸, 친자로 판명될 경우

알베르 2세의 딸이라고 주장한 델피네 뵐[연합뉴스제공]
알베르 2세의 딸이라고 주장한 델피네 뵐[연합뉴스제공]

앞서 뵐의 변호인은 "우리는 (알베르 2세와의) 친자검사를 이어가는 데 대한 근거를 찾고 있었다"라면서 "DNA 검사 결과가 대법원판결 전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결정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뵐이 친자로 판명될 경우, 공주로서 벨기에 왕가의 성을 따르게 되며 알베르 2세의 재산 가운데 8분의 1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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