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다음 달부터 의무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상태 점검표의 내용과 차량의 실제 상태가 다른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때 참조순보험료율은 각 손보사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된다.

중고차 거래 [연합뉴스 제공]

이번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빈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올 6월부터는 성능점검업체는 중고차 매매 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새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고차는 2017년 기준 연간 130만대(매매상을 통한 거래 물량)로 추정된다. 중고차 매매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 이내의 사고가 보상 기준이다. 보험료는 승용차 3만∼3만4천원, 승합차 3만5천∼4만3천원, 1t 이하 화물차 4만2천∼5만4천원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책임보험은 이달 중 판매가 시작됐으며, 미가입 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이 6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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