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쌍방과실’로 처리되었던 직진차로 자회전 또는 자회전차로에서 직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뀔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터그램] ‘빙글빙글’ 회전교차로의 유래와 올바른 통과 방법 방송화면 캡처 (시선뉴스DB)
[모터그램] ‘빙글빙글’ 회전교차로의 유래와 올바른 통과 방법 방송화면 캡처 (시선뉴스DB)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며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던 것.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더불어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그리고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도심내 오토바이 운행 증가에 따라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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