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엔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지적)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할 WIPO중재조성센터의 조정인을 육성하기 위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와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으로 불리기도 하며 세계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이다. 1967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체결했고 1970년 발효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에 의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1974년에 UN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뉴욕의 UN 본부에도 연방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 기구는 국제법 및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국제적 보호 시스템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이루는 지적재산권 개발을 목표로 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전 세계에 185개 회원국을 두고 있고 약 250여 개의 NGOs(비정부기구)ㆍIGOs(정부 간 기구) 및 시민단체가 공식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옵서버로 참석하다가 1979년에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협약에 따라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및 방송, 실연, 인터넷상 저작권보호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24개 국제조약의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왜 필요한 것일까? 지식재산권 관련 24개 국제조약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보호조약 14개와 국제보호 등록조약 6개, 국제분류조약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분쟁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국내 공공기관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국제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국내 제도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국내 기업들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WIPO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협력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제도 이용료의 할인과 지원, 공동연수를 통한 우수 조정인 선임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협력하는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공동연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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