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을 한다. 상식적으로 잘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하물며 아이들이 대부분인 유치원에 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물리면 어쩔 것인가?

27일 법조계는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1심을 유지하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였으며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하고 휘하의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했는데 자신이 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왜 징계사유가 되느냐며 다퉜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 (픽사베이)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 (픽사베이)

하지만 1심과 2심의 법원은 경기도교육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직원들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 역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으며 오히려 감봉 3개월 역시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아니라고 재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야기한 업무의 공백과 증대시킨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원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로써 영향을 받을 원생과 교직원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원생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유치원의 역할이다. 역할에 반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A 씨는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원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해당 유치원의 ‘장(匠)’이라는 권위만 생각하였고 자신의 권리를 착각하였다. 엄연히 A 씨는 나라에서 녹을 받는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무를 하는 공간에 사적인 애완동물을 데려왔다. 

심지어 이 개는 낯선 공간에서는 공격성까지 보여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절대로 해당 유치원에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A 씨는 많은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해도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A 씨는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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