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영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했던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혹은 그 밖의 다른 동기로부터 비롯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19년 1월 4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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