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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로 인명사고 막아야’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테트라포드는 파랑으로부터 방파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하지만 최근 낚시꾼 및 관광객 등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실족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철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2016년 49건, 2017년 49건, 2018년 37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5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청 통계까지 합칠 경우 인명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은 항만관리자가 일반인의 테트라포드 등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펜스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봐야 사람들이 무시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와 호안 등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워 추락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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