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애플은 기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을 경우 전화기를 곧바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품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엄청나게 악용한 사례가 중국에서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23일 AP 통신에 따르면 오리건주 올바니에 있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생이었던 중국인 장모(30) 씨는 아이폰의 품질보증 제도를 악용해 미국에서 위조품을 진품 아이폰 1천500여 개로 바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포틀랜드 검찰은 그가 전날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포틀랜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장 씨는 홍콩에 있는 동료로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진짜와 외관 똑같은 위조품 20∼30개가 담긴 상자들을 여러 차례 받았다.

장 씨는 수많은 가명을 사용해 모두 3천 개의 위조 아이폰을 애플에 보낸 뒤 '아이폰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 중 1천576건의 기기 교체 요구는 거절됐지만 나머지 1천493건의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져 애플 본사는 89만5천 달러(한화 10억6천여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애플이 기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경우 곧바로 전화기를 확인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교체를 해준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중국에 있는 동료가 장 씨의 어머니에게 물건 값을 전달하면 어머니가 다시 장 씨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교환한 정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애플은 한 장소에서 무려 150개의 보증 교환 신청이 들어오자 이상하게 여겨 2017년 6월 30일 법률자문 팀을 통해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장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애플은 두 번째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장 씨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200만 달러 혹은 그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였지만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응하여 검찰은 징역 3년에 애플에 대한 배상금 20만 달러를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보도했다.

애플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손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리퍼를 진행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벌(?)을 받은 셈이다. 이런 경험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보증교환 절차가 조금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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