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폭행 혐의를 수사한 결과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대표의 배임,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손 대표와 김 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라며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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