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폭행 혐의를 수사한 결과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대표의 배임,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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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손 대표와 김 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라며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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