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3가지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데는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상황도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점을 거론했다.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간 협의는 지난 3월 끝났고 EU는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검토하며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진보와 보수 사이에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을 어떻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정부 입법, 의원 입법 등 방안은 많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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