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7년 1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A 씨는 같은 중대의 이병이었던 B 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타했다. 

이에 B 씨도 격분하여 반격하였고 그로 인해 A 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에게 부상을 입힌 B 씨와 B씨가 이른바 '관심병사'로서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고 1심은 B 씨와 국가가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대해 8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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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을 다르게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 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 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의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에 물었지만 B 씨가 관심병사인 것과 A 씨가 폭행을 하다 반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것은 별개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A 씨는 B 씨가 관심병사인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가했다. 먼저 폭행을 가한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이다. A 씨를 위시해 그 누구도 폭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B 씨 역시 폭력으로 대응한 것이 잘못이다. 거기에 상해까지 입혔으니 B 씨에게도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쌍방의 폭행은 쌍방의 책임이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A 씨가 B 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B 씨가 A 씨를 부상을 입힐 일이 없었을 것이다. 비록 B 씨가 관심병사라 하더라도 먼저 공격을 하는 공격성이 있지 않은 한 지휘관들이 거기까지 예상을 하며 관리를 할 수 는 없다. 없던 공격성을 자극한 A 씨의 책임인 것이다. 

군대 내 폭행은 과거부터 뿌리 뽑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오고 있는 것 중 하나다. 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병폐이기도 하다. 다시는 폭행을 하거나 폭행을 했다가 되려 맞는 이런 한심한 작태가 군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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