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 스포츠 도박조직에 고용돼 대포통장 공급과 현금 운반책을 담당한 주모(4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전모(4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주 씨와 전 씨에게 각각 추징금 2천600만 원과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주 씨에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주 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칭다오 등에 서버를 둔 온라인 도박조직에 고용돼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자금 1천400여억 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전환해주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박조직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수익금을 보관해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라며 "범행의 규모가 1천400여억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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