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경찰서는 20일 작년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24명으로부터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

게임기, 카메라, 청소기 등 고가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으며 특히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전후해 피해자들을 대규모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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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혐의로 20여 차례 경찰에 붙잡혔으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상권 구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피해자 신고가 계속 들어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온라인 물품거래 때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고 판매자의 이력,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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