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경찰서는 20일 작년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24명으로부터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
게임기, 카메라, 청소기 등 고가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으며 특히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전후해 피해자들을 대규모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혐의로 20여 차례 경찰에 붙잡혔으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상권 구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피해자 신고가 계속 들어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온라인 물품거래 때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고 판매자의 이력,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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