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는 지난해 장애인체육회 세입세출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일부 사례를 확인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과 체육진흥과는 20일부터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살펴본다.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또한 특별감사 결과 불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고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를 두고 관련 단체 간 경쟁이 과열하자 당분간 시 공무원을 사무처장으로 파견하기로 하고 올해 1월에 공무원 신분 사무처장을 발령했다.

 부산시는 장애인체육회가 앞선 사무처장 재임 기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집행하면서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100만원 내외 금액이 여러 차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 장애인체육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억7천993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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