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아내 폭행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포 경찰서는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후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하였고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 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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